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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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7-10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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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도 혼인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도 당시의 혼인관계와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행정처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했지만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7-09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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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면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도에 대한 배우자의 인정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함께 확인된다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히 “외도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 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도 사실을 인정한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으며, 다른 정황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위자료
Author : 관리자 Date : 07-08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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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는지,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의 침해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도 당시의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43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위자료
Author : 관리자 Date : 07-07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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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구체적인 유책행위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악의적인 유기 등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로운 법률

증거로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사진과 영상, 녹취,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금융거래내역 등 사건의 성격에 맞는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 정도 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비슷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40조, 제843조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위자료
Author : 관리자 Date : 07-06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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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심각한 부당대우가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위자료의 금액은 폭력의 정도와 횟수, 지속기간, 혼인기간,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경찰 신고 및 사건 관련 자료,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40조, 제843조법제처

자녀의 교육비가 많이 늘어난 경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7-05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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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에 정한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교육환경의 변화로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다면,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실제 교육비,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면 관련 지출자료와 부모의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가 성장하면 기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7-04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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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나 생활비 등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에 정한 양육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가 크게 늘었거나 생활환경이 달라진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 증액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단순히 성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양육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적절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비를 정한 후 소득이 줄어들면 감액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7-03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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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한 후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이 크게 변하여 기존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사업 실패, 폐업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자녀의 나이, 양육비 부담자의 소득·재산상태, 감액으로 인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을 가져가면 다른 부모는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7-02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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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 중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다른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같은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법원

예를 들어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고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어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희망이나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현재의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판단합니다. 법제처

자녀가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줄 수도 있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7-01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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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수도 있지만, 자녀의 의사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부모를 양육자로 정합니다. 법제처

특히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특정 부모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함께 살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법원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6-30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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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 의사와 실제 양육능력, 현재까지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법제처

특히 이혼 전부터 한쪽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경우에는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적합한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 다툼에서는 단순히 경제적 우위를 주장하기보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지속적인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6-29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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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재산목록만으로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 재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법률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6-28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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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누가 재산을 더 많이 벌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담당한 경제활동, 가사와 자녀 양육, 재산의 관리·유지 등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 상당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또한 혼인기간,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각자의 소득과 경제활동, 가사·양육의 정도, 부부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별로 단순히 기여도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전체의 재산관계와 기여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법률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잘못을 어떻게 입증하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6-27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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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증거로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사진이나 영상, 녹취자료, 진단서, 경찰 신고 및 사건 관련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내용의 신빙성도 중요하므로, 무리하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발생 시점,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easylaw.go.kr

이혼 소송 중에 별거를 시작해도 되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6-26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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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거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소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현재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별거 기간이나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별거를 시작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 생활비 및 양육비, 주거 문제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동은 향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별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6-25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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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 법원의 재판상 이혼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한국 법원의 관할 여부와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해외 주소를 알고 있다면 국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외국에 대한 송달 방법과 공시송달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배우자의 현재 주소와 국적, 혼인관계 및 국내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절한 송달 방법과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1조, 제194조~제196조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6-24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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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등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단순히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현재 생존 여부와 행방, 별거 경위, 연락을 시도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2호, 제5호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6-23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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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하게 됩니다. Easy Law

반면 재판상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생사불명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에 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7조,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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