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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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8-07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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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특히 2년의 기간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못했다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7-26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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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특히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처분 시기와 목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6-29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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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재산목록만으로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 재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법률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6-28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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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누가 재산을 더 많이 벌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담당한 경제활동, 가사와 자녀 양육, 재산의 관리·유지 등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 상당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또한 혼인기간,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각자의 소득과 경제활동, 가사·양육의 정도, 부부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별로 단순히 기여도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전체의 재산관계와 기여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법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5-19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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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의 재산 규모와 형성·유지 과정에서의 기여 정도, 혼인기간, 소득과 경제활동,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법제처

재산의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 등 재산의 종류와 부채의 성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5-18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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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소득을 벌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가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일 법원

다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항상 일정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과정, 가사·육아의 정도, 각자의 경제적 기여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5-17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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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이혼 당시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통한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등 간접적인 기여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재산의 형성 과정과 혼인기간 등을 종합하여 분할 대상과 비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5-16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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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결혼 전에 마련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해당 재산의 변동 과정, 배우자의 경제적·가사적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산분할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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