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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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도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8-09 Views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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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미 정한 양육비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이 크게 달라졌거나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정이 변한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다만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금액, 부모의 경제상황,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변경으로 인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감액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부모가 합의한 양육비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7-30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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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협의하여 정한 양육비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의 합의로 정해진 양육비라도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모 중 한쪽의 소득이 크게 변하거나 자녀의 교육비·치료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사정 변화만이 아니라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7-29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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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과 재산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실직이나 소득 감소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득과 재산의 실제 감소 정도, 실직이나 사업 실패의 경위,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과정, 자녀의 나이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이 불가피한지 판단합니다.

특히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므로, 일시적인 소득 감소인지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인지도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의 교육비가 많이 늘어난 경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7-05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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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에 정한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교육환경의 변화로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다면,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실제 교육비,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면 관련 지출자료와 부모의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가 성장하면 기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7-04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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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나 생활비 등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에 정한 양육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가 크게 늘었거나 생활환경이 달라진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 증액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단순히 성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양육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적절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비를 정한 후 소득이 줄어들면 감액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7-03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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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한 후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이 크게 변하여 기존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사업 실패, 폐업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자녀의 나이, 양육비 부담자의 소득·재산상태, 감액으로 인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늘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6-15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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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상대방의 급여나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기존 양육비가 현재 상황에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이혼 후 양육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6-14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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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정한 뒤에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양육환경 등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양육비를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어난 경우, 자녀의 교육비나 치료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증액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여부와 금액은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asy Law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6-13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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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라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가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는 감액을, 자녀의 교육비 증가나 물가 상승 등으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변경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변화나 자녀의 생활비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법률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6-12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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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부담하게 되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로운 법률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해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나 집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모를 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5-27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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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을 알지 못하더라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로운 법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통해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asy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5-26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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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한 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 판결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압류·추심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또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 신청, 직접지급명령 신청, 재산조회 및 채권추심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 형식과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의 금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5-25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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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를 정식으로 청구하기 전에 지급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도 일정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함께 발생하므로, 한쪽 부모가 그동안 자녀를 혼자 양육했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중 상당한 범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제처

다만 과거의 양육비를 현재 또는 장래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전액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실제 지출한 양육비,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상황, 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의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적정한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련 지출자료와 양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5-24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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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법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5-23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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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소득은 양육비를 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 산정에서는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산하여 자녀의 나이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확인한 뒤, 각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연금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도 소득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따라서 부모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소득이 높은 부모가 부담하는 양육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수, 부모의 재산상황, 거주지역,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로운 법률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 후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5-22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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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지역 및 교육비·치료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부모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법제처

양육비 금액을 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뿐만 아니라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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