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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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8-13 Views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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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인정된 경우에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5조는 혼인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어, 상대방의 과실로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다만 이혼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청구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 역시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관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단순히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과 동일한 방식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24조, 제825조

혼인무효 소송 중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8-04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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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무효와 이혼은 법적 성격과 효과가 다르므로,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혼인무효 청구와 이혼 청구가 함께 문제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제처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지만,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고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당시에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적절한 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840조

혼인취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7-24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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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에는 사유에 따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제처

그 밖에도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이나 근친혼 등은 각각 별도의 청구기간이나 소멸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취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무엇인지와 그 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9조, 제820조, 제822조, 제823조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혼인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7-23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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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가 확정되면 혼인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종료되며, 혼인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성된 혼인관계가 모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4조가 혼인취소의 비소급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혼인취소 사실이 반영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취소 후에도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취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기록을 없앨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7-17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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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혼인기록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무효 등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기존 혼인기록에 무효라는 정정 내용과 사유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혼인무효가 인정되더라도 혼인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정정되는지는 무효 사유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적으로 정정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6조

혼인취소와 이혼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7-16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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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와 이혼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혼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와 현재 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당시 사기나 강박이 있었거나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가 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반면 혼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혼인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외도, 폭력,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단순히 이혼과 혼인취소 중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혼인 당시의 경위와 현재의 혼인관계, 확보된 증거, 재산·자녀 문제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혼인무효와 이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7-15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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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이혼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하고 해소되는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처럼 혼인의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815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반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이후에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거나, 배우자의 외도·악의적인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후에 관계가 파탄된 것인지가 중요한 구별 기준입니다. 혼인신고 당시에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혼인무효가 아니라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scourt.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22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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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사유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실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또한 혼인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인지 혼인취소인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과 재산관계, 손해배상 등의 처리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인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결혼 후 배우자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21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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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혼인 당시부터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질병이나 사유가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2호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질병의 정도와 성격, 부부생활에 미치는 영향, 혼인 당시 이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이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불임이나 임신 가능성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2호(혼인취소의 사유)

강요나 협박으로 결혼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20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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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나 협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강박의 내용과 정도,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가족의 반대나 결혼에 대한 압박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혼인을 하지 않으면 중대한 해악을 입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의 강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

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11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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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더라도 그 사실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사기로 인해 혼인하게 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과장이나 사소한 거짓말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어렵고, 어떤 사실을 속였는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나 거짓말로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10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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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거짓말로 결혼한 경우라도 모든 거짓말이 곧바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과장이나 사소한 거짓말만으로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실을 어떻게 속였는지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라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09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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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에서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민법상 중혼에 해당하여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혼인은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중혼의 취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배우자, 일정한 친족 및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혼인이 이미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중혼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당시의 가족관계와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제816조 제1호, 제818조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08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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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혼인신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의 경위뿐만 아니라 혼인 전후의 행동, 실제 부부생활 여부, 혼인을 하게 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혼인신고 당시부터 부부로 생활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 혼인신고를 하게 된 특별한 경위나 다른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후 사이가 나빠졌거나 이혼을 원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혼인의 무효)법제처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07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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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당시 본인이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실제로 혼인무효가 인정되려면 혼인신고 당시 본인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의 경위와 이후의 생활관계, 당사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혼인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혼인신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혼인의 무효)

혼인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무효인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06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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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단순히 혼인신고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관념상 부부로서 생활하려는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다만 혼인 후 관계가 악화되거나 한쪽이 이혼을 원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의 상황과 혼인생활의 경위, 당사자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혼인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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