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혼인기록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무효 등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기존 혼인기록에 무효라는 정정 내용과 사유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혼인무효가 인정되더라도 혼인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정정되는지는 무효 사유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적으로 정정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