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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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표시되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8-12 Views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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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 등 현재의 가족관계가 중심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혼 이력이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이혼 이력을 확인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므로, 언제 누구와 혼인했고 이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정 서류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 및 이혼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이혼 사실을 제출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보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후 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할 수 있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8-05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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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고 해서 본인의 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가 임의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성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혼 후에도 원칙적으로 기존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사실과 배우자와의 관계 변동 등이 법률에 따라 기록됩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easylaw.go.kr

따라서 이혼 자체만으로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나 친양자 입양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incheon.scourt.go.kr

관련 법령: 민법 제78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와 주소 이전을 해도 되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7-22 Views : 6
✓ Answer

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를 시작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력이나 심각한 갈등 등으로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전을 위해 별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별거를 하게 된 경위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 소송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당시의 보통재판적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기존 소송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따라서 별거와 주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법원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별거하는 경우에는 폭력 사실과 별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33조

이혼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7-21 Views : 6
✓ Answer

이혼 소송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금액,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발생하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재산분할 규모, 증거조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증인신문 등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 함께 다투는 내용을 확인한 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비용: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및 필요한 경우 감정·증인 등의 절차비용

이혼 소송 전에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야 하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7-20 Views : 6
✓ Answer

이혼 소송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구 내용과 증거를 미리 검토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재산 은닉, 자녀 양육 문제 등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증거와 재산관계, 원하는 이혼 조건 등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6-25 Views : 7
✓ Answer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 법원의 재판상 이혼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한국 법원의 관할 여부와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해외 주소를 알고 있다면 국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외국에 대한 송달 방법과 공시송달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배우자의 현재 주소와 국적, 혼인관계 및 국내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절한 송달 방법과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1조, 제194조~제196조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6-24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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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등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단순히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현재 생존 여부와 행방, 별거 경위, 연락을 시도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2호, 제5호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6-23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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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하게 됩니다. Easy Law

반면 재판상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생사불명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에 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7조,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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