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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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얼마나 지나야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지나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8-11 Views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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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위자료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간을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외도 사실을 언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후에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8-01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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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를 명확하게 용서한 경우에는 그 외도 사실 자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사후 용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히 외도를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법률상 ‘사후 용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용서 이후 새로운 외도나 폭력 등 별도의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1호, 제841조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7-11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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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고의나 과실도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행정처

다만 상간자가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교제 과정에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결혼생활이나 자녀의 존재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혼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당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7-10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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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도 혼인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도 당시의 혼인관계와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행정처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했지만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7-09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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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면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도에 대한 배우자의 인정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함께 확인된다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히 “외도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 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도 사실을 인정한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으며, 다른 정황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배우자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도 외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6-02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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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애정 표현,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자료와 함께 외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촬영한 자료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다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내용만으로 외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기간, 상대방과의 관계, 다른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의 수집 방법과 사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불륜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6-01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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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단순한 친분이나 교류를 넘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통화내역, 숙박업소 이용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량 블랙박스 자료, 당사자의 인정이나 녹취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자료 하나만으로 불륜 사실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불법적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방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증거들 사이의 연관성도 중요합니다. 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5-31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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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도 사실과 구체적인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외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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