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도 사실과 구체적인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외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8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