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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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포기하면 자녀에 대한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8-08 Views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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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직접 보호·양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므로, 양육권이 다른 부모에게 지정되더라도 친권이나 면접교섭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ITT KMU

따라서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법적인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부모에게는 원칙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ITT KMU

이혼 후에도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7-28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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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에도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현재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에게 자녀를 계속 맡기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했다면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 중 한쪽이 친권자를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양육상황과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및 친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해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7-27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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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양육 의사와 능력, 현재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부모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소득이 적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라고 해서 양육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생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경제력 외에 실제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을 가져가면 다른 부모는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7-02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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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 중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다른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같은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법원

예를 들어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고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어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희망이나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현재의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판단합니다. 법제처

자녀가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줄 수도 있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7-01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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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수도 있지만, 자녀의 의사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부모를 양육자로 정합니다. 법제처

특히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특정 부모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함께 살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법원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6-30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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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 의사와 실제 양육능력, 현재까지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법제처

특히 이혼 전부터 한쪽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경우에는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적합한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 다툼에서는 단순히 경제적 우위를 주장하기보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지속적인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친권자와 양육자가 서로 다르게 지정될 수도 있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5-21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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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권자와 양육자는 서로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등 법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와 생활하면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의미하므로 두 부모에게 각각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로 지정되고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환경과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양육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법제처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5-20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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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환경과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양육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법제처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같은 부모에게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한쪽 부모가 친권을 갖고 다른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력이 더 높거나 부모 중 한쪽이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게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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