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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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 방법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8-15 Views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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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과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현재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자녀의 나이가 달라졌거나 학교생활·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긴 경우, 부모의 거주지나 근무환경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숙박 여부 등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한쪽 부모의 편의만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8-03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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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부모의 폭력이나 학대, 심각한 중독,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적 안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와 자녀의 나이·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지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으로 인해 자녀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한·배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제912조

면접교섭 중 자녀를 데리고 장기간 여행할 수 있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7-19 Views : 7
✓ Answer

면접교섭 중 자녀를 장기간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함께 지내는 숙박 형태의 면접교섭도 가능합니다. Easy Law

다만 장기간 여행으로 인해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기존 양육 일정에 지장이 생기거나, 양육권자와 협의된 면접교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육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처럼 장기간 자녀를 데리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여행기간과 장소, 귀국 일정 등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7-18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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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양육비가 미지급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따라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보다는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6-19 Views : 7
✓ Answer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의 의사만으로 면접교섭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부모 모두의 권리이므로,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이유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다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가 폭력이나 학대, 심각한 갈등 등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관련된 사정이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감정이나 갈등만으로 면접교섭을 곧바로 배제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6-18 Views : 7
✓ Answer

면접교섭의 횟수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법제처

실무에서는 자녀의 상황에 따라 월 몇 회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주말 숙박, 방학 중 일정 기간의 면접교섭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전화나 영상통화 등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6-17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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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양육권자가 임의로 이를 계속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특히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의 방법과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거부 사유와 자녀의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6-16 Views : 8
✓ Answer

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부모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날짜와 시간, 장소, 숙박 여부, 전화나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법제처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상황 및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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