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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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공동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기간 동안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각자의 재산과 부채, 특유재산 등을 입력하면 설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재산·부채와 특유재산을 입력하고 분할비율을 조정하면 예상 정산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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