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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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을 수 있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8-14 Views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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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주거·직장 등에 대한 접근금지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또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Easy Law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폭력이나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안이나 위험을 느끼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5조의2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8-02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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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정폭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폭력의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혼인생활의 경위, 폭력의 정황, 별거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상처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수록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가 남아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7-14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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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 양육권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부모 사이의 폭력으로 자녀가 지속적으로 불안이나 공포를 경험했다면 자녀의 안전과 안정적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Easy Law

특히 폭력을 행사한 부모가 자녀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거나 폭력적인 환경이 반복되었다면 양육자로 적합한지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자료, 진단서, 상담기록, 사진·영상, 문자나 녹취 등 폭력 사실과 자녀가 이를 목격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40조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7-13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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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위자료 금액은 폭력의 정도와 횟수, 지속기간, 피해의 정도,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및 각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폭력으로 인한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사진·영상,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 제843조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와 별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7-12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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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와 별거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한 주거지를 확보한 후 별거를 시작하고, 폭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진·경찰 신고자료·문자나 녹취 등의 증거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속하게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한 보호와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배우자가 별거 후에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법제처

별거 자체가 이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폭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이 반복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6-05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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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반복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폭력의 횟수와 정도, 지속기간, 폭력으로 인한 피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특히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폭력의 반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폭력의 증거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6-04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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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증거를 준비할 때는 폭력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정도·반복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처나 훼손된 물건의 사진·영상, 경찰 신고 및 출동 기록,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음자료,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 발생한 날짜와 경위, 피해 내용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뿐만 아니라 치료기록과 관련 영수증도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신고·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보한 자료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나 친권·양육권 등을 판단할 때 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현재도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증거 확보보다 신변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폭력이 있으면 바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6-03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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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이 있었다면 폭력의 정도와 지속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폭력이 반복되었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상처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폭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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