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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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8-06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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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행정처

다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까지 합의한 경우에는 단순히 소송을 취하하기보다 합의 내용을 어떻게 법적으로 남길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 후 다시 이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취하의 효과와 재소 가능 여부까지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7-25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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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마다 반드시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친 후 소송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방식과 법원의 출석 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상당 부분을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다만 법원이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기일이나 직접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출석 여부와 준비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잘못을 어떻게 입증하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6-27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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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증거로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사진이나 영상, 녹취자료, 진단서, 경찰 신고 및 사건 관련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내용의 신빙성도 중요하므로, 무리하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발생 시점,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easylaw.go.kr

이혼 소송 중에 별거를 시작해도 되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6-26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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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거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소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현재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별거 기간이나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별거를 시작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 생활비 및 양육비, 주거 문제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동은 향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별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5-15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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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이혼 사유와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 혼인 파탄에 대한 각자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go.kr

이혼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5-14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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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며, 이후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는 재판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로운 법률

단순히 이혼 여부만 다투는 사건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함께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조사와 재판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진행되면 최종적인 이혼 확정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5-13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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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혼소장과 함께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이와 함께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을 함께 청구한다면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5-12 Views : 6
✓ Answer

이혼 소송은 배우자와의 합의만으로 이혼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부부 갈등만으로는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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