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배우자와의 합의만으로 이혼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부부 갈등만으로는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