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부모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날짜와 시간, 장소, 숙박 여부, 전화나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법제처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상황 및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