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 의사와 실제 양육능력, 현재까지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법제처
특히 이혼 전부터 한쪽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경우에는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적합한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 다툼에서는 단순히 경제적 우위를 주장하기보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지속적인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