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포기하면 자녀에 대한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직접 보호·양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므로, 양육권이 다른 부모에게 지정되더라도 친권이나 면접교섭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ITT KMU

따라서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법적인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부모에게는 원칙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ITT K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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