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고의나 과실도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행정처
다만 상간자가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교제 과정에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결혼생활이나 자녀의 존재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혼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당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