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도 혼인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도 당시의 혼인관계와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행정처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