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위자료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간을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외도 사실을 언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