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혼인 당시부터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질병이나 사유가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2호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질병의 정도와 성격, 부부생활에 미치는 영향, 혼인 당시 이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이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불임이나 임신 가능성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2호(혼인취소의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