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에서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민법상 중혼에 해당하여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혼인은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중혼의 취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배우자, 일정한 친족 및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혼인이 이미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중혼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당시의 가족관계와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제816조 제1호, 제8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