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무효와 이혼은 법적 성격과 효과가 다르므로,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혼인무효 청구와 이혼 청구가 함께 문제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제처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지만,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고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당시에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적절한 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8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