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결혼 전에 마련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해당 재산의 변동 과정, 배우자의 경제적·가사적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산분할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