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재산목록만으로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 재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