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심각한 부당대우가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위자료의 금액은 폭력의 정도와 횟수, 지속기간, 혼인기간,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경찰 신고 및 사건 관련 자료,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40조, 제843조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