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면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도에 대한 배우자의 인정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함께 확인된다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히 “외도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 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도 사실을 인정한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으며, 다른 정황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