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한 후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이 크게 변하여 기존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사업 실패, 폐업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자녀의 나이, 양육비 부담자의 소득·재산상태, 감액으로 인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