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 중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다른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같은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법원
예를 들어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고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어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희망이나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현재의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판단합니다.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