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증거로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사진이나 영상, 녹취자료, 진단서, 경찰 신고 및 사건 관련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내용의 신빙성도 중요하므로, 무리하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발생 시점,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easy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