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등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단순히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현재 생존 여부와 행방, 별거 경위, 연락을 시도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2호,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