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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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7-28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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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에도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현재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에게 자녀를 계속 맡기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했다면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 중 한쪽이 친권자를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양육상황과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및 친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해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7-27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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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양육 의사와 능력, 현재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부모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소득이 적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라고 해서 양육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생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경제력 외에 실제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7-26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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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특히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처분 시기와 목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7-25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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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마다 반드시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친 후 소송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방식과 법원의 출석 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상당 부분을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다만 법원이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기일이나 직접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출석 여부와 준비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취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7-24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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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에는 사유에 따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제처

그 밖에도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이나 근친혼 등은 각각 별도의 청구기간이나 소멸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취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무엇인지와 그 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9조, 제820조, 제822조, 제823조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혼인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7-23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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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가 확정되면 혼인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종료되며, 혼인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성된 혼인관계가 모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4조가 혼인취소의 비소급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혼인취소 사실이 반영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취소 후에도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취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와 주소 이전을 해도 되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7-22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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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를 시작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력이나 심각한 갈등 등으로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전을 위해 별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별거를 하게 된 경위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 소송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당시의 보통재판적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기존 소송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따라서 별거와 주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법원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별거하는 경우에는 폭력 사실과 별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33조

이혼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7-21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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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금액,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발생하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재산분할 규모, 증거조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증인신문 등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 함께 다투는 내용을 확인한 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비용: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및 필요한 경우 감정·증인 등의 절차비용

이혼 소송 전에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야 하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7-20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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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구 내용과 증거를 미리 검토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재산 은닉, 자녀 양육 문제 등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증거와 재산관계, 원하는 이혼 조건 등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면접교섭 중 자녀를 데리고 장기간 여행할 수 있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7-19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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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중 자녀를 장기간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함께 지내는 숙박 형태의 면접교섭도 가능합니다. Easy Law

다만 장기간 여행으로 인해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기존 양육 일정에 지장이 생기거나, 양육권자와 협의된 면접교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육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처럼 장기간 자녀를 데리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여행기간과 장소, 귀국 일정 등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7-18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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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양육비가 미지급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따라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보다는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기록을 없앨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7-17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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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혼인기록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무효 등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기존 혼인기록에 무효라는 정정 내용과 사유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혼인무효가 인정되더라도 혼인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정정되는지는 무효 사유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적으로 정정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6조

혼인취소와 이혼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7-16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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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와 이혼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혼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와 현재 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당시 사기나 강박이 있었거나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가 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반면 혼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혼인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외도, 폭력,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단순히 이혼과 혼인취소 중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혼인 당시의 경위와 현재의 혼인관계, 확보된 증거, 재산·자녀 문제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혼인무효와 이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7-15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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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이혼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하고 해소되는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처럼 혼인의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815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반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이후에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거나, 배우자의 외도·악의적인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후에 관계가 파탄된 것인지가 중요한 구별 기준입니다. 혼인신고 당시에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혼인무효가 아니라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scourt.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7-14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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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 양육권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부모 사이의 폭력으로 자녀가 지속적으로 불안이나 공포를 경험했다면 자녀의 안전과 안정적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Easy Law

특히 폭력을 행사한 부모가 자녀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거나 폭력적인 환경이 반복되었다면 양육자로 적합한지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자료, 진단서, 상담기록, 사진·영상, 문자나 녹취 등 폭력 사실과 자녀가 이를 목격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40조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7-13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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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위자료 금액은 폭력의 정도와 횟수, 지속기간, 피해의 정도,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및 각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폭력으로 인한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사진·영상,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 제843조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와 별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7-12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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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와 별거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한 주거지를 확보한 후 별거를 시작하고, 폭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진·경찰 신고자료·문자나 녹취 등의 증거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속하게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한 보호와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배우자가 별거 후에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법제처

별거 자체가 이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폭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7-11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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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고의나 과실도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행정처

다만 상간자가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교제 과정에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결혼생활이나 자녀의 존재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혼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당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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