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특히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처분 시기와 목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