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마다 반드시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친 후 소송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방식과 법원의 출석 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상당 부분을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다만 법원이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기일이나 직접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출석 여부와 준비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