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청구에는 사유에 따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제처
그 밖에도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이나 근친혼 등은 각각 별도의 청구기간이나 소멸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취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무엇인지와 그 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9조, 제820조, 제822조, 제8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