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와 이혼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혼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와 현재 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당시 사기나 강박이 있었거나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가 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반면 혼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혼인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외도, 폭력,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단순히 이혼과 혼인취소 중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혼인 당시의 경위와 현재의 혼인관계, 확보된 증거, 재산·자녀 문제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