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를 시작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력이나 심각한 갈등 등으로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전을 위해 별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별거를 하게 된 경위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 소송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당시의 보통재판적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기존 소송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따라서 별거와 주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법원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별거하는 경우에는 폭력 사실과 별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