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와 주소 이전을 해도 되나요?

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를 시작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력이나 심각한 갈등 등으로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전을 위해 별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별거를 하게 된 경위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 소송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당시의 보통재판적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기존 소송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따라서 별거와 주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법원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별거하는 경우에는 폭력 사실과 별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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