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양육비가 미지급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따라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보다는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