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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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22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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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사유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실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또한 혼인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인지 혼인취소인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과 재산관계, 손해배상 등의 처리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인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결혼 후 배우자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21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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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혼인 당시부터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질병이나 사유가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2호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질병의 정도와 성격, 부부생활에 미치는 영향, 혼인 당시 이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이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불임이나 임신 가능성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2호(혼인취소의 사유)

강요나 협박으로 결혼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20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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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나 협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강박의 내용과 정도,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가족의 반대나 결혼에 대한 압박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혼인을 하지 않으면 중대한 해악을 입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의 강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6-19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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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의 의사만으로 면접교섭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부모 모두의 권리이므로,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이유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다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가 폭력이나 학대, 심각한 갈등 등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관련된 사정이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감정이나 갈등만으로 면접교섭을 곧바로 배제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6-18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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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 횟수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법제처

실무에서는 자녀의 상황에 따라 월 몇 회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주말 숙박, 방학 중 일정 기간의 면접교섭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전화나 영상통화 등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6-17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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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양육권자가 임의로 이를 계속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특히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의 방법과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거부 사유와 자녀의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6-16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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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부모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날짜와 시간, 장소, 숙박 여부, 전화나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법제처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상황 및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늘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6-15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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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상대방의 급여나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기존 양육비가 현재 상황에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이혼 후 양육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6-14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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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정한 뒤에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양육환경 등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양육비를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어난 경우, 자녀의 교육비나 치료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증액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여부와 금액은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asy Law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6-13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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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라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가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는 감액을, 자녀의 교육비 증가나 물가 상승 등으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변경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변화나 자녀의 생활비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법률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6-12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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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부담하게 되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로운 법률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해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나 집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11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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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더라도 그 사실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사기로 인해 혼인하게 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과장이나 사소한 거짓말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어렵고, 어떤 사실을 속였는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나 거짓말로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10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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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거짓말로 결혼한 경우라도 모든 거짓말이 곧바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과장이나 사소한 거짓말만으로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실을 어떻게 속였는지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라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09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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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에서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민법상 중혼에 해당하여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혼인은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중혼의 취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배우자, 일정한 친족 및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혼인이 이미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중혼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당시의 가족관계와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제816조 제1호, 제818조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08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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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혼인신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의 경위뿐만 아니라 혼인 전후의 행동, 실제 부부생활 여부, 혼인을 하게 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혼인신고 당시부터 부부로 생활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 혼인신고를 하게 된 특별한 경위나 다른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후 사이가 나빠졌거나 이혼을 원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혼인의 무효)법제처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07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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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당시 본인이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실제로 혼인무효가 인정되려면 혼인신고 당시 본인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의 경위와 이후의 생활관계, 당사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혼인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혼인신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혼인의 무효)

혼인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무효인가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6-06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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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단순히 혼인신고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관념상 부부로서 생활하려는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다만 혼인 후 관계가 악화되거나 한쪽이 이혼을 원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의 상황과 혼인생활의 경위, 당사자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혼인의 무효)

가정폭력이 반복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6-05 View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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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반복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폭력의 횟수와 정도, 지속기간, 폭력으로 인한 피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특히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폭력의 반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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