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의 횟수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법제처
실무에서는 자녀의 상황에 따라 월 몇 회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주말 숙박, 방학 중 일정 기간의 면접교섭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전화나 영상통화 등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