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양육권자가 임의로 이를 계속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특히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의 방법과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거부 사유와 자녀의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