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반복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폭력의 횟수와 정도, 지속기간, 폭력으로 인한 피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특히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폭력의 반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