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증거를 준비할 때는 폭력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정도·반복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처나 훼손된 물건의 사진·영상, 경찰 신고 및 출동 기록,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음자료,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 발생한 날짜와 경위, 피해 내용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뿐만 아니라 치료기록과 관련 영수증도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신고·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보한 자료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나 친권·양육권 등을 판단할 때 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현재도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증거 확보보다 신변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