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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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5-17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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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이혼 당시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통한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등 간접적인 기여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재산의 형성 과정과 혼인기간 등을 종합하여 분할 대상과 비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5-16 Views : 7
✓ Answer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결혼 전에 마련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해당 재산의 변동 과정, 배우자의 경제적·가사적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산분할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제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5-15 Views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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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이혼 사유와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 혼인 파탄에 대한 각자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go.kr

이혼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5-14 Views : 7
✓ Answer

이혼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며, 이후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는 재판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로운 법률

단순히 이혼 여부만 다투는 사건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함께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조사와 재판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진행되면 최종적인 이혼 확정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5-13 Views : 7
✓ Answer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혼소장과 함께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이와 함께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을 함께 청구한다면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5-12 Views : 6
✓ Answer

이혼 소송은 배우자와의 합의만으로 이혼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부부 갈등만으로는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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