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이혼 당시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통한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등 간접적인 기여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재산의 형성 과정과 혼인기간 등을 종합하여 분할 대상과 비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