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이혼 사유와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 혼인 파탄에 대한 각자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