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이혼 사유와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 혼인 파탄에 대한 각자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go.kr

Information

빠른 상담 : 010-5856-9999
이메일 : asia1972@naver.com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1204호
1204, 71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

LawFirm Location

관련 누리집

관련 누리집은 이혼부터 가사, 형사, 개인회생까지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상담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까다로운 소송 과정도 빠르고 정확하게 서포트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법적 지원을 누락 없이 편리하게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 파산 업무

개인회생 · 파산 업무

과도한 채무 고민, 100% 비밀 보장 무료 상담으로 회생·파산 신청 자격부터 기각 없는 면책 가능성까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이혼 · 가사 사건

이혼 · 가사 사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놓칠 수 없는 권리! 풍부한 가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형사 사건 업무

형사 사건 업무

형사 소송은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억울함을 신속히 해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