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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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 방법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나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8-15 Views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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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과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현재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자녀의 나이가 달라졌거나 학교생활·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긴 경우, 부모의 거주지나 근무환경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숙박 여부 등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한쪽 부모의 편의만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을 수 있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8-14 Views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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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주거·직장 등에 대한 접근금지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또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Easy Law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폭력이나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안이나 위험을 느끼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5조의2

혼인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8-13 Views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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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인정된 경우에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5조는 혼인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어, 상대방의 과실로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다만 이혼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청구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 역시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관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단순히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과 동일한 방식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24조, 제825조

이혼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표시되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8-12 Views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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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 등 현재의 가족관계가 중심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혼 이력이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이혼 이력을 확인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므로, 언제 누구와 혼인했고 이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정 서류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 및 이혼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이혼 사실을 제출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보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얼마나 지나야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지나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8-11 Views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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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위자료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간을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외도 사실을 언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위자료
Author : 관리자 Date : 08-10 Views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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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이 이미 성립한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다만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 등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이혼 후 장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이미 위자료에 관해 합의했거나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시 작성한 합의서나 조정조서 등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43조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도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8-09 Views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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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미 정한 양육비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이 크게 달라졌거나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정이 변한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다만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금액, 부모의 경제상황,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변경으로 인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감액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권을 포기하면 자녀에 대한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친권·양육권
Author : 관리자 Date : 08-08 Views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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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직접 보호·양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므로, 양육권이 다른 부모에게 지정되더라도 친권이나 면접교섭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ITT KMU

따라서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법적인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부모에게는 원칙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ITT KMU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관리자 Date : 08-07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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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특히 2년의 기간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못했다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이혼 소송 중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나요?이혼소송
Author : 관리자 Date : 08-06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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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행정처

다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까지 합의한 경우에는 단순히 소송을 취하하기보다 합의 내용을 어떻게 법적으로 남길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 후 다시 이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취하의 효과와 재소 가능 여부까지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후 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할 수 있나요?기타
Author : 관리자 Date : 08-05 View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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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고 해서 본인의 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가 임의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성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혼 후에도 원칙적으로 기존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사실과 배우자와의 관계 변동 등이 법률에 따라 기록됩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easylaw.go.kr

따라서 이혼 자체만으로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나 친양자 입양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incheon.scourt.go.kr

관련 법령: 민법 제78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혼인무효 소송 중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혼인무효·취소
Author : 관리자 Date : 08-04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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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무효와 이혼은 법적 성격과 효과가 다르므로,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혼인무효 청구와 이혼 청구가 함께 문제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제처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지만,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고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당시에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적절한 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840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면접교섭권
Author : 관리자 Date : 08-03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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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부모의 폭력이나 학대, 심각한 중독,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적 안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와 자녀의 나이·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지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으로 인해 자녀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한·배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제912조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나요?가정폭력
Author : 관리자 Date : 08-02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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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정폭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폭력의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혼인생활의 경위, 폭력의 정황, 별거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상처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수록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가 남아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후에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외도·불륜
Author : 관리자 Date : 08-01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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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를 명확하게 용서한 경우에는 그 외도 사실 자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사후 용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히 외도를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법률상 ‘사후 용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용서 이후 새로운 외도나 폭력 등 별도의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1호, 제841조

이혼하지 않고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위자료
Author : 관리자 Date : 07-31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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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만은 아니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부부갈등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구체적인 유책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외도나 폭력 등이 있었다면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취,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부모가 합의한 양육비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7-30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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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협의하여 정한 양육비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의 합의로 정해진 양육비라도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모 중 한쪽의 소득이 크게 변하거나 자녀의 교육비·치료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사정 변화만이 아니라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나요?양육비
Author : 관리자 Date : 07-29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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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과 재산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실직이나 소득 감소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득과 재산의 실제 감소 정도, 실직이나 사업 실패의 경위,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과정, 자녀의 나이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이 불가피한지 판단합니다.

특히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므로, 일시적인 소득 감소인지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인지도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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