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이 이미 성립한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다만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 등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이혼 후 장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이미 위자료에 관해 합의했거나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시 작성한 합의서나 조정조서 등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