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협의하여 정한 양육비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의 합의로 정해진 양육비라도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모 중 한쪽의 소득이 크게 변하거나 자녀의 교육비·치료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사정 변화만이 아니라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