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환경과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양육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법제처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같은 부모에게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한쪽 부모가 친권을 갖고 다른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력이 더 높거나 부모 중 한쪽이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게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asylaw.go.kr




